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제31조(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)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합니다.
Ⅵ-15. 신용정보관리규정.pdf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장 제31조(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)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