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

슬기자산운용 관리자
2021-12-02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58조에 의거하여 당사 『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』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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