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투자권유준칙

슬기자산운용 관리자
2019-12-11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공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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