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투자자문계약서 약관(개정)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 2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당사의 투자자문계약서를 공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행일 : 2024년 1월 2일
- 변경내용 :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삭제
(임시적 보전절차에 불과한 가압류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,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)
[공시][슬기자산운용]신구조문대비표_투자자문계약서_02Jan2024개정.pdf
[공시][슬기자산운용]투자자문계약서_20240102개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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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 2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당사의 투자자문계약서를 공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행일 : 2024년 1월 2일
- 변경내용 :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삭제
(임시적 보전절차에 불과한 가압류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어,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