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[수시공시]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(시행일 2026.04.15)

슬기자산운용 관리자
2026-04-15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의거하여 당사 「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」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.